가칭‘MAS 공제조합’설립과 관련하여 공제조합 운영기준에 반영코자 하오니, MAS등록․ 계약이행 과정에서 보증기관 이용시 어려운 점이나 개선사항 등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안내 공문 내용을 참조하여 협회 홈페이지로 의견(3.22까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서는 회원사 FAX로 개별 송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