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 안내
❍ 지난 해 3월 협회에서 건의하여 개정된 해당 규정 조문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 거래정지 하는 해당 조문 호를 삭제하고 판매중지 조문 호를 신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19.1.30, 시행‘19.2.1
제16조(거래정지) ①
15. <삭제> ←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제17조(판매중지)
12.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 부정당제재기간 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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