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디자인형울타리(보행자방호용) 규격 정비에 대하여
통보해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어
행정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에
따르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성능(수직 ․ 수평력)이 검증된 제품을 구매
(설계 반영) 하여야 함.
조달청은 공공기관에서 용도에 맞게 디자인형울타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MAS규격서에 용도(경계용 또는 보행자방호용)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보행자방호용은 상기 지침에 따른 성능시험성적서(또는 구조검토서)를
‘19.06.30까지 제출토록 정비(유예)하고 있음
붙 임 : 「디자인형울타리(보행자방호용)」규격정비 관련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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