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쇼핑몰구매과-8348 (‘19.07.12)
나. 조달청 내자공고(20160440411-09호)
2. 위와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MAS표준규격서 제 ․ 개정된 품목에 대하여
공고에 반영하여 추가된 시험항목의 시험성적서 발급 소요기간으로
인해 관련업체와의 계약지연 예상 및 수요기관 발주 집중을 감안하여
아래 품명에 대하여 추가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이 한시적
으로 연장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1) [당초] 적격성평가 신청 시 → [변경] 계약체결 시로
한시적으로 연장 (단, 한시적 기간은 ‘19.08.31까지)
(2) ‘19.09.01이후 계약요청분에 대하여는 당초 (적격성평가 시)
대로 환원하여 계약진행
나. 2017.12 제 ․ 개정된 품명(13개)
- 주방기구 소독제, 증기밥솥, 취반기, 상업용싱크대, 카트
상업용조리대, 상업용주방후드, 세미기, 식기건조대, 찬장
식판배분대, 음식쓰레기처리대, 자동야채세척기
다. 2018.12. 제 ․ 개정된 품명(5개)
- 돌리, 다단식운반차, 식기회수차, 컵회수차, 수저회수차
붙 임 : 관련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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