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에서는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각종 혜택부여 및 납품
검사를 면해주고 있습니다.
2. 조달품질원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한 현장 및 품질수준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직접 방문하여 안내해주는 “품질보증조달물품 맞춤형 현장
지도”를 운영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참여를 희망하신 회원사
께서는 2019.07.26.(금)까지 희망여부를 조달품질원 담당자 이메일
(hun0327@korea.kr)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목 적 : 품질보증조달물품 맞춤형 현장지도
2. 신청기간 : 2019.07.23.(화) ~ 2019.08.02.(금)
3. 현장지도기간 : 2019년 하반기 중 신청업체와 일정협의 후 실시
4. 신청양식 : (붙임 3) 참조
5. 유의사항 : 현장 방문 시 대표이사(또는 임원) 및 담당자 배석
6. 담 당 자 : 조달품질원 김태훈 주무관 (☎070-4056-8022)
이메일 (hun0327@korea.kr)
첨 부 : 1. 품질보증물품 제도 안내 관련공문 및 지정현황 1부.
2. 품질보증물품 제도 안내 리플릿 1부.
3. 품질보증물품 맞춤형 현장지도 신청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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