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매총괄과-4126(2019.10.23.)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조달청에서는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및
합리적인 계약규정 개선 등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방향(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달청에 의견제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있는 경우
2019.11.05.일까지 협회 FAX 02-6455-3013으로
송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첨 부 : 1. 2020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규정개정(안) 방향 요약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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