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AS제도 발전을 위해 늘 함께 해주시는 회원사에 감사드립니다.
2. 조달청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제55조(협의체 구성)에 따라 금년부터 수요물자 계약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위해 붙임과 같이 조달청, 마스협회, 수요기관, 관련 조합·협회 등과 함께「민관공동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 조달청은 우리 협회가 관련 물품의 가격동향을 조사하여 계약단가 조정 등 기본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해당 업종 분과위원장 및 회원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조달단가 현실화와 적정 가격 보장을 위해서는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오니, 향후 자료나 회의 참석 요청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다수공급자계약 민관공동협의체 운영 계획 1부. 끝.
첨부 : 다수공급자계약 민관공동협의체 운영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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