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
조 달 청 장
1. 지정대상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 신청기간
회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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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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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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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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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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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04. ~ 2020.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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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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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2. 17. ~ 2020.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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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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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4. 23. ~ 2020.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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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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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7. 08. ~ 2020.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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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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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9. 17. ~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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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회차별 신청기간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필요시 신청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하여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보완기간동안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보완기간은 접수마감 후 별도 공지 예정), 보완서류 제출 시 접수마감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 우수제품 신청서의 접수 및 반려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 담당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별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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