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개선 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개정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여 다수공급자계약(MAS, 마스) 관련 규정을 개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쇼핑몰 상품에 대한 가격관리를 강화하고, 팔리지 않는 상품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MAS(Multiple Award Schedule)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 지난해 10조 6,836억 원의 공급 실적을 올렸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 MAS 2단계경쟁 시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우대다.
○ 인적자원개발 및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인도 가점도 신설된다.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은 실력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관리가 우수하여 고용노동부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받은 기업이다.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이다.
○ 또한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고용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1년 전 대비 6개월치 평균 고용 증가율로 평가하도록 변경한다.
- 그동안은 1개월 치 고용 증가율로 평가해왔다.
- 1개월에서 6개월로 기준 변경에 따른 자료 제출·평가 등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용 데이터를 제공받아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 조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규제도 개선된다.
○ 2단계경쟁 시 필수 평가 항목인 ‘적기납품’의 경우 감점 기준이 과도하여 1건의 납기 지체만으로도 대부분의 납품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어 감점 기준을 50% 완화하였다.
○ 계약연장 시 조달기업이 계약기간 동안 납기 지체, 규격 미달 등의 이력이 있을 경우에도 예외 없이 허용하지 않았으나, 위반 행위가 경미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용 가능토록 변경했다.
□ 한편, 가격 및 상품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은 강화한다.
○ 가격 관련 규정을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3년간 팔리지 않는 상품은 1년간 재계약을 제한한다.
○ MAS 상품은 계약 단가를 시장거래 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가 있으며 1차 위반 시 기존에는 경고 조치 하였으나 앞으로는 즉시 거래정지 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 또한 계약기간 3년 동안 한 번도 납품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1년간 제한하여 쇼핑몰 이용 편의성과 계약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 이번 개정안은 조달업계와 구매기관들이 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사전준비 할 수 있도록 2월에 전국 11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약자 지원, 규제 개선 등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조달청도 조달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구매총괄과 김동현 사무관(042-724-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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