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이 지난 3.6(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요내용>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달의 날’지정, 창업·벤처 등 조달기업 및 혁신제품의 지원, 침익적 행정조치(거래정지, 우수조달물품 지정 효력 정지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근거 법(종전 시행령)으로 상향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조달청 보도참고자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