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MAS 고용평가 사전심사 변경 시행시기를 연기한다고 합니다. □ ‘20.4.1. 당초 시행예정 개정내용 시행시기 연기
ㅇ (사유) 고용우수기업 평가 및 사전심사 기준 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개발이 지연되어 시행시기 연기
ㅇ (시기) 고용우수기업 평가 및 사전심사 기준 변경 개정내용의 시행시기를 당초 ’20.4.1.에서 ’20.7.1.로 변경
※ 2020.6.30.까지 현행규정 유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