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초기기업 확인을 위한 신청 안내 ◈
창업활성화 및 창업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MAS계약업체 중 7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종합쇼핑몰 전용몰에 등록하고자 하오니 해당하시는 업체는 협회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사)정부조달마스협회 070-4088-302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업기획부
▣ 관련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창업초기기업 확인 서약서 등
▣ 창업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준용하되 7년이내 기업
※ 첨 부 : 창업초기기업 확인 서약서 양식 1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상의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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