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2.(화) '조달물자 품질관리제도'의 이해를 위해 개최된
조달품질원 간담회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 납품검사 면제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 부여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신인도 가점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가점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간담회 설명자료 9쪽, 15쪽 및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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