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
□ 단가계약 체결 시 조달기업의 보증부담 완화
○ (현황) 실제 납품규모에 비해 과다한 보증금 산정기준으로 인해 단가계약* 을 체결한 조달기업의 보증부담 가중 * 반복적인 구매가 필요하거나 수요량이 유동적인 품목에 대하여, 계약단가와 최대 수량을 결정하여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수요량에 따라 발주하는 제도
- 실제 납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이 산정되는 일반계약과 달리, 단가계약은 잠재적 납품 규모(1회 최대납품액)를 기준으로 산정
√(예시) 일반계약(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1,000만원 규모의 물품 계약 시 ① 일반계약 : 보증금 100만원(10%) 납부, 계약 미 이행시 전액 국고귀속 ② 단가계약 : 계약체결 시 보증금 100만원 납부(최대납품금액 1,000만원의 10%) 소량의 납품요구(200만원)를 미 이행한 경우에도 전액(100만원)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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