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 □ 부정당제재 이력에 따른 보증금 할증제도 폐지
○ (현황) 최근 2년 내 부정당제재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5 ~ 20% 추가 부과('14.3월 신설)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에서 이중제재 소지 및 사업자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동 제도 개선 권고('19.9월)
○ (개선) 부정당제재 이력에 따른 각종 보증금 할증제도 폐지
※ 조달청「물품제조계약 특수조건」개정('20.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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