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 □ MAS계약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현황)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제한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부정당제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가능 -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나,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별도 규정 미비 - 유권해석에 따라, 3년 간 추정 계약금액(예상공급물량 × 단가)을 기준으로 과도한 수준의 과징금 부과 ○ (개선)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과징금 산정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수준의 기준금액 설정
- 다수공급자계약과 다른계약 간 과징금 부과금액의 형평성 제고
※「국가계약법 시행령」개정('21.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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