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조달청 공고 제2023-44호)에 대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 후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를 <붙임>과 같이 공표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확인 하신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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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달업무 > 법령정보 > 행정예고 58번
(제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