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청은 조달업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그동안 서면제출 받아왔던 각종
보증금을 2001.8.13.부터 전자적으로 수납이 가능토록 개선하였음을 안
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2. 수납대상 및 협약체결 기관
ㅇ 수납대상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선금지급을
위한 채권확보
ㅇ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 체결한 기관
서울보증보험(주),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
공제조합, 기계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엔
지니어링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3. 기타세부내용 및 향후 협약체결기관의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업회계과(042-481-71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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