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 및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시 2003년2월7일 입찰공고분 부터 아래사항을 개정 하였으니 필히 개정된 평가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화실적, 해외실적을 평가기준에 추가 - 상훈평가시 점수계산방법 개정 (평가대상기술자해당점수합계) - 감리원중복배치에 대한 감점규정 보완 - 입찰적격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