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2003.03.07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개정 시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개 정 내 용 -
항 목 현 행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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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제3호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인 용역 -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별표제4호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인 용역 인 용역
ㅇ 고시금액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을 말함 (현재 고시금액은 추정가격이 2.1억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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