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유형별로 차등 적용한 2005년(상반기)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연금보험료 : 절대공기 1개월이상 공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공사에 의무반영
2005년도에는 직접노무비에 요율을 곱하여 적용하면 됩니다(상시노무비 비교 없음)반영후 추후처리절차는 양 보험료의 세부기준(규칙,훈령,예규, 통칙, 고시, 적용기준 등)이 발표되지 않음
기타 문의는 건강보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2-5037570,7571), 연금보험(연금정책과 02-504-1101,1102)로 문의바랍니다.
설계변경반영 가능여부는 법정경비(2003.7월이후 공사반영 의무화)이므로 기존 설계변경의 회계예규 및 유권해석에 따라서 변경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고용보험료 : 노동부고시 제2004-68호(04.12.31)에 의거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공하는 경우 모든 공사(공사금액에 무관)는 양보험료의 의무가입 대상이며,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2000만원이상 공사만가입대상입니다.(그러므로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모든 공사가 가입대상임)
-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만들어진 조달청예비가격기초자료로만 활용되는 표이므로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율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 문의사항연락처: 콜센터 1588-0800 고용,건강,연금보험료 :042-481-7369, 7380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간노, 기타경비,등 : 042-481-7382, 7385
건축공사 문의 : 042-481-7397,7398,7399 설비공사 문의 : 042-481-7410, 7408, 7407
- 본표에대한 제비율적용기준해설은 267번게시물참조 ※ 첨부 : 2005년(상반기)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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