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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평가기준]개정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시설공사
등록 2005/03/18 (금)
내용

1. 토목과-822(2005.3.11)으로 개정된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임.

 

2. 동 개정에 따라 2005. 4.1 이후 우리청에 접수된 계약요청분 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