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상반기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시설공사 267번으로 안내)내용중
퇴직공제부금비와 환경보전비요율(이외의 다른 요율은 변경없음)을
조정하여 발표합니다.
2005.9.1자로 건설업 시중노임이 발표되어
퇴직공제부금비를
토목 : 1.47%에서 1.46%로
건축 : 1.55%에서 1.54%로 조정
2005.7.1자로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중
개정된 1호 나목의 요율을 반영하여
환경보전비요율 조정
11개 분류공종에 없는 공종의 경우에는
유사공종의 요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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