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1, ‘06.03.23)의 개정으로 지수조정율 산출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비목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었기에 우리청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시 다음과 같이 비목군 분류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다음번호로 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 042-481-7404, 건축 042-481-7389, 기계 042-481-746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