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년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제비율에는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기타경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비가격기초자료로만 활용되는 표이므로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 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