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절차 개선내용 안내
조달청에서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절차를 아래와 같이 개선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시 심사대상 업체에게 부여해오던 가격절감사유에 대한 사전설명(Presentation, P/T) 절차 폐지
○ 다만, 심사위원 질의 시 답변자는 심사대상 업체(대표사)의 임직원(1인)외 실무보조자 1인 추가 허용
○ 적용시기 : 2007. 5. 14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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