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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신청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시설공사
등록 2007/07/12 (목)
내용

2007년 7월 10일 개정된 조달청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등록에 의한 신청은 심사 완료후 2007년 9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명부가 확정되면 별도로 공고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 
1.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서 열거한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 PQ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하여 일년간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2. 조달청 PQ기준에 의한 입찰적격자에 선정되는 평가자료가 부족한 회사는 평가자료가 축적되면 정기등록및 수시등록을 통하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