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07년 하반기 제비율에는 퇴직공제부금비가 변경되었습니다.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비가격기초 자료로만
활용되며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 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붙임: 2007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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