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2200.04-159-4, ‘07.4.10) 제68조제3호 및 제7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지수를 년도별, 반기별(또는 일자별), 공종별로 산출하여 우리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업무에 활용하고, 수요기관 및 해당업체의 신속한 물가변동 검토업무 수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2. "2007.08.13지수"는 조정기준일 도래 시점이 2007.08.13~2007.08.19인 건에 한하여 적용되고, 조정기준일 도래 시점이 2007년 8월 20일 이후인 건들은 "2007.08.20지수"적용(사유 : 2007년 하반기부터 실적공사비 단가를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두 개의 부처가 관리 및 발표함으로써 발표일자가 이원화 됨.)
붙 임 : 실적공사비 지수(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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