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년 하반기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07년 하반기 제비율에는 퇴직공제부금비가 변경되었습니다.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비가격기초금액
산출자료로만 활용되며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외부 공고나 고시 등의 성격)
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 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 니다.
(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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