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 변경(2007년9월28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 자료로만 활용되며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 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붙임: 2007년 하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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