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년 하반기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 변경(2007년 9월 28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비가격기초 자료로만 활용되며 타 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자료가 아니므로
설계참고용 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붙임 : 2007년 하반기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07.09.28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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