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2200.04-159-5, ‘07.10.12) 제68조제3호와 제70조제6항 및 7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지수를 년도별, 반기별(또는 일자별), 공종별로 산출하여 우리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업무에 활용하고, 수요기관 및 해당업체의 신속한 물가변동 검토업무 수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2. 기존 발표자료에 회계예규 개정시점(2007.10.12)의 건축부분 실적공사비지수(G2)를 새로이 추가함
※ 건축 업무 담당 : 042-481-7535(국책사업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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