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변경요율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재보험료, 건강·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입니다.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 및 원가계산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이니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붙임 : 『2008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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