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비율표를 게시하오니 원가계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제비율표에서 변경된 내용은 2008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65호(2008.7.1)의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개정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또한 게시된 제비율 적용기준표의 내용중 각각의 법령 또는 고시에 의하여 요율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원가계산에 반영되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사용자께서는 적용시점의 법령 및 고시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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