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설계등(건축설계 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붙임 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용일 : 2008년 9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 문의처 : 용역계약과 노대희(042-481-7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