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시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요청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가변동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난‘07.09.01일부터 조달청 「JDLX파일 호환기준규정(Ver.0.92)」에 맞는 시중 물가변동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나, 프로그램 구입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존방식대로 접수 및 검토를 진행함과 동시에 별도의 프로그램 구입 없이 JDLX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기존 시스템의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 12월 1일 우리청에 접수되는 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전검토 요청 분부터는 반드시 기존 첨부서류와 JDLX파일을 추가로 첨부하여 주실 것을 재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JDLX파일을 첨부하지 않은 1회 물가변동 분은 접수하지 아니함. 단, 2회 이상은 해당없음)
* 설치파일은 v1.06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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