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비율표를 게시하오니 원가계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제비율표에서 변경된 내용 '2008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2008-25호) ' 개정내용을 반영한 내용이며 개정에 따른 등급별. 개정기준은 '08.11.25일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원가계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게시된 제비율 적용기준표의 내용중 각각의 법령 또는 고시에 의하여 요율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원가계산에 반영되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사용자께서는 적용시점의 법령 및 고시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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