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 공사원가 호환규정" 개정안(ver 1.1.0.)과 “산출내역서 전산파일 구조”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달청 공사원가 호환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WBS 지원) 구조물의 위치 및 부위별 수량과 단가를 입력할 수 있도록 작업분류체계 정보입력근거 마련 ② (규정 개정사항 반영) 그간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공사원가와 관련된 각종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 <주요 규정 개정사항> | 구분 | 관련 근거 | 주요 내용 | 작업설 공종 |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존 구조물 철거 시 발생한 고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종 필요 | 음(-)의 금액 | 종심제 심사세부기준 | 종심제에서 음(-)의 금액 고정 | PS(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 직접공사비 내 안전관리비의 구분 및 금액고정 필요 |
3. 참고로, 새로운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은 나라장터(e-고객센터 → 일반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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