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시행령」 제47조의2 및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지침」 에 따라 건설업체 기술역량 강화 및 건설안전 제고를 위해 국가계약 시범특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시범특례)」 및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시범특례 심사세부기준」을 한시적('23.10.25 ~ '24.12.31)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발주기관 계약담당자께서는 조달계약 요청하는 시설공사가 「국가계약법」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인 경우 시범특례를 적극 활용바라며, 귀 기관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범특례 신청 등 기타문의사항은 시설총괄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 : 042-724-7357, 건축공사: 042-724-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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