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검토업무 효율화를 위해 물가변동 검토서식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5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발주기관(또는 감리업체)에서는 붙임 표준화 서식 파일을 작성하여 조달청에 물가변동 검토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화서식(안) 마련(4월) → 시범사업(5~9월) → 설명회(9월) → 전면시행(10월) ** 나라장터 → 수요기관업무 → 조달청계약요청(중앙조달) → 공사 → 총사업비검토요청서 → 물가변동검토요청(감리) ※ 표준화 서식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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