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시행령 제14(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및 범위) 및 조달사업법시행규칙 제7조(구매위임)에 의하여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등의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범위에 관한 고시"를 2004. 4. 1일부터 시행 ㅇ 내자 : 구매예정금액이 품명당 7천만원미만 ㅇ 외자 : 구매에정금액이 미화 10만불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