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업체 선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붙임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적격성평가기준(조달청공고 2005-1호, 200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