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시 적용해온 경영상태평가 방식을 2005.7.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식으로 완전 전환하여 시행함에 따라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공지하오니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신용정보회사(6개사)로부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입찰공고일 전에 발급받아 입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된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2005-70호,20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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