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05.8.11부터 시행됨을 알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평가기준,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