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경쟁품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안내>
계약방법이 “단체수의계약”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전환되었던 중소기업자간경쟁품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시행령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생산시설을 갖춘 제조사)가 입찰에 참여“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해당 물품 제조사는 조달청입찰참가등록시“제조”로 등록,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간경쟁 지정품목 업체의 관련 조합 또는 연합회에 서는 동 사실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구비서류는 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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