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에서는 197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에서 인쇄물 구매시 원가계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인쇄기준요금을 책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사무자동화 및 인쇄기술의 발달 등 주변환경의 변화로 정부인쇄기준요금의 실효성 및 활용도가 저하되고 요금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정부인쇄기준요금의 체제개편 및 요금수준의 재검토 등 개선이 필요하여 부득이
-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2006년도 기준요금은 책정보류하고 2005년도 인쇄기준기준요금을 준용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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