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3-9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2호, 2013.3.19)』제8조 제8항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9조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