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장비 구축과 운영·유지보수 과업이 포함된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정보보안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이 아래와 같이 제정·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