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공고 제2016-58호 「나라장터 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